충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거치 기간 연장 및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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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거치 기간 연장 및 이자 지원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5.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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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금 유동성 확보 등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을 유예(만기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금 상환 기한 연장과 이자 보전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도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의 만기도래 원금은 총 4216억 원으로, 4405개 업체가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3961억 원(1437개 업체) △소상공인 255억 원(2968개 업체) 등이다.

대상자금은 창업, 경쟁력 강화, 혁신형, 기업회생·유통, 제조업, 기술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융자금 원금 상환이 도래한 업체로, 기간은 2021년 3월 30일까지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0.4%∼1.0%를 도에서 지원한다.

만기도래 연장신청은 대출 취급 은행에 해야 하며, 보증서 대출일 경우 해당 보증기관을 경유 해 취급 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 소 상공기업과,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장기화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예상됨에 따라 만기도래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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