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패3지구 지적재조사 대상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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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상패3지구 지적재조사 대상 심의 의결
  • 오기춘 기자
  • 승인 2020.05.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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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상패3지구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대상지를  심의 의결하고있다.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가 상패3지구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대상지를 심의 의결하고있다. 사진=동두천시

[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19일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상패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지적 재조사 위원회는 최용덕 시장을 비롯한 8명 위원이 참석,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면적증감이 발생한 58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6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 등 최신화된 기술을 활용해 지적경계와 현실경계를 일치시켜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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