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사업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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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사업 숨통 트인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5.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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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대 정보공개 소송 승소…관련 정보 비공개 부적절 판결
궐련형 전자담배 마중물 들어와…시장 확대 두고 업계 의견 갈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 사진=필립모리스 제공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 사진=필립모리스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2년여간 지속된 유해성 검사 정보공개 관련 소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일부 승소하며, 관련 시장에 다시 힘이 붙을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앞서 진행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연구 과정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발생하는 타르가 일반담배보다 많다고 발표했다. 그간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90% 이상 적다고 주장해온 필립모리스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물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직접 연소하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발생한 타르가 일반담배보다 많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내세워 거절했다. 이후 필립모리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간 진행된 소송전은 필립모리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거부 이유로 내세운 운영 규정은 단순한 내부지침이므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비자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해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표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두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소비자들의 바른 알 권리를 존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일반담배 대체재로써의 역할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들은 벤조피렌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9개 발암물질이 일반담배보다 90% 이상 적게 검출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위축된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7년 ‘아이코스’ 출시를 시작으로 집계된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2017년 2.2%, 2018년 9.6%로 집계됐다. 작년 1~2분기 비중은 11%를 기록하며, 전년 수치를 상회했지만, 3~4분기 9%대로 추락해 연간 점유율 10.5%를 기록했다. 관련 없는 액상담배 유해성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10.3%로 조사됐다. 월별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 3월에는 11.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일반담배보다 냄새가 적은 해당 제품군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도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덜 유해하다는 인식이 재확산된다면, 코로나19 여파에 일시적으로 확산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필립모리스의 경우 시장을 만들었다고 평가받으며,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궐련형 전자담배 사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유해성이 아닌 사용 편의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액상형 전자담배보다 유해성 이슈가 덜했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보 공개가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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