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성범죄 양형 법정서 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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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범죄 양형 법정서 논하자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3.04.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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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감정 외면’ 비판 확산에 양형 심리모델 도입

[매일일보]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강력 범죄를 대상으로 양형 심리모델이 도입된다. 이는 사무실에서 법관이 혼자 양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원행정처는 오는 7월까지 서울중앙·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ㆍ수원지법 소속 7개 합의부와 8개 단독재판부를 지정해 양형심리모델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양형심리의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사법부 내 커뮤니티인 양형실무연구회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안됐다.

법원행정처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았던 양형심리절차를 보다 정형화·객관화하기로 했다.

범죄유형, 양형 가중 및 감경사유,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여부 등에 관해 소송 관계인이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공방하는 과정을 거친 뒤 법관이 양형 기준을 최종 적용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는 별도 양형심리절차가 없거나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의 양형기준 적용 과정이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아 양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형 심리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됐다.

합의부에서는 살인과 성범죄, 강도범죄를 대상으로, 단독재판부에서는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력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형심리모델을 적용한다. 다른 범죄군에 비해 성범죄(79.1%)와 살인범죄(89.7%)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판받아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형사재판 양형은 사법부 업무 중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지만 그동안 양형 과정이 재판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 자의적으로 양형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합리적 양형을 통해 소송관계인을 설득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심리절차를 일원화해 진행하되 재판 지연 우려를 감안해 집중심리, 변론 종결 후 즉일선고, 선고기일 조기지정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시범재판부 운영 성과를 분석해 양형심리모델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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