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의원이 ‘의료관광’ 명목 비자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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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의원이 ‘의료관광’ 명목 비자장사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3.04.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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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외국인 관광객이 한의원의 허위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알선한 여성 브로커 A씨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의료관광을 알선한 외국인 관광객 20여명을 서울 소재 한 유명 한의원에 데려가 허위 소견서를 발급받도록 해주고 소개비를 챙긴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한의원은 ‘척추 교정을 위해 20주간 진료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소견서를 거짓 작성해줬으며 이에 맞춰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객들은 이 허위 소견서를 이용해 중증 환자에게만 발급되는 장기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해당 한의원은 관광객 1명당 진료비 200만원에 소견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한의원 측의 범죄 혐의를 추가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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