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시행에 따른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강화하고,필요 시마다 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3월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늘어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에 높아짐에 따라 기존 2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보장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또 최소 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던 운전자보험을 최소1일에서 최대7일까지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보험은 모바일을 통해 판매중인 KB다이렉트 ‘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과 함께 렌터카 운전자, 공유차량 이용자 등 단기 차량 대여 이용자가 차량 이용 기간 동안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초단기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1년 이상 장기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성형치료비 등 운전과 관련한 상해 사고 보장이 동일하다.
김성범 다이렉트본부장 상무는 “최근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장이 가능한 합리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