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SC제일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대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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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SC제일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대출 외면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5.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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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국계은행 대출한도 촉소 조치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씨티·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이하 이차보전 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금융당국이 대출한도를 대폭 줄이고 그 한도를 5대 주요 은행에 배정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은행의 이차보전 대출 실행액은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기준 농협은행의 긴급대출 실행액이 305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씨티은행에 할당한 이차보전 지원액을 기존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SC제일은행은 3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줄어든 50억원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10억원씩 재배정했다.

이차보전 대출은 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연 1.5%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가 시중 대출금리와 초저금리(1.5%) 간 차이의 80%를 지원해줘 이차(利差)보전 대출로 불린다.

앞서 정부는 이차보전 대출의 평균 금리를 연 3.83%로 가정해 전체 대출 규모(3조5000억원)의 이차보전액을 604억원으로 삼고 은행별로 수준을 정했다. 정부로부터 받는 이차보전액을 감안하면 씨티은행은 1460억원, SC제일은행은 190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5대 은행은 이번에 이차보전액이 증액됨에 따라 은행별로 500억원가량을 더 대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재원 소진으로 대출 신청 접수를 15일에 마감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던 우리은행은 ‘접수 가능’으로 바꿨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씨티은행 측은 “당국에서 정부 지원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은행 실적에 따라 재배정한 것”이라며 “씨티은행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외국계 은행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씨티은행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심리를 달래고자 지난달 초 조성하기로 한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본국인 미국의 금융 관련 규제를 불참 이유로 들며 대신 채안펀드 출자에 상응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세부 방안을 당국 및 유관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다.

씨티은행은 또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과 관련한 전산 작업을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하지 않아 현재 씨티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두 외국계 은행은 국내에서 번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모그룹에 보낸다. 2018∼2019년 배당 규모가 씨티은행이 9994억원, SC제일은행은 767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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