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7억9천만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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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7억9천만원 돌려준다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5.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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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정리기간 운영…최근 데이터 현행화 통지서 발송
이중 착오납부 등 총 3081건 중 5만원 이하 소액 2657건 86.2% 차지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최근 대상자들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4월 20일 기준 3,081건에 금액으로는 7억 9천4백여만 원에 달한다. 실제로 5만 원 이하 미환급액은 2,657건(86.2%)을 차지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이중․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감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5만 원 이하 소액이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하는 만큼 구가 구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는 미환급자의 성명, 주소지 등 정보를 현행화했다.

 우선 10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의 경우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사전 충당해 부과한다.

 또한 환급 대상이 사망자인 경우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0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6개월 경과 시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정부24(www.gov.kr), 스마트폰 앱(STAX) 등에서 가능하다. 구청 징수과로 전화(02-2670-3215~6)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작년부터 24시간 문자 신청 서비스를 시행, 문자 메시지(070-4275-1607) 한 통으로 환급금을 신청하도록 지원하며 구민 편의를 더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모든 지방세 미환급금은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이라며 “구민들에게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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