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시정 행정감사 "시민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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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시정 행정감사 "시민이 함께"한다
  • 오기춘 기자
  • 승인 2020.05.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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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연 1회 동두천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동두천시의회 전경.

 동두천시의회는 6월 제294회 정례회에서 계획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2020년 6월 9~17일)를 대비해 동두천시의회 최초로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및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력 제고를 목적으로, 연 1회 동두천시 시정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동두천시의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제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동두천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기간은 5월 15일부터 29일까지이며,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및 우편을 통하여 제보할 수 있다.

이성수 의장은 “시민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이 원하고 발전하는 동두천시와 현실에 맞는 시정을 점검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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