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클럽 형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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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클럽 형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 최인락 기자
  • 승인 2020.05.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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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미준수 시설 즉시 고발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방침
기타 유흥주점도 영업자제 권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와 적극 협조 당부”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부산시가 클럽발(發)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정오를 기해 고위험시설인 클럽 및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명령은 오는 26일 12시까지, 14일간 지속한다. 

부산시는 이태원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유흥시설 총 71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이태원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유흥시설 총 71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사진=부산시)

부산시(시장권한대행 변성완)는 12일 “최근 부산지역에서도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에서 시작한 감염이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있고,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 소재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에 오늘2일 정오를 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앞으로 2주간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 사이에 집중 단속한다. 

시는 클럽발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클럽 외 기타 유흥주점 2,481개소에 대해서도 영업자제 권고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집단감염 조기 차단에 힘쓸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은 “이는 혹시 모를 집단감염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양해를 당부했다.

 부산시는 또 인근 울산시·경남도와 함께 동남권 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향후 단계적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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