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안방보험 소송에 응소…국제분쟁 전문 로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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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안방보험 소송에 응소…국제분쟁 전문 로펌 선임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5.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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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전경.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전경.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1일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15개 호텔 매매계약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응소 및 반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Peter&Kim)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을 선임했다.

또 매매계약 협상 시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을 자문했던 미국 로펌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서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를 납부했다. 

전체 인수대금 가운데 16억 달러는 거래 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36억 달러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방보험 측은 거래종결 예정일인 지난 4월 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조건인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했다.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을 비롯하여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유는 안방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하여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안방은 애초에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올 2월에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 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보험 측의 권원보험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15일 내로 계약위반 상태를 해지하지 못해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이 안방보험 측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4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이 계약금 5억8000억달러(약 7000억원)를 반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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