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폭등 편승 부동산 편법 증여 의심자 517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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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폭등 편승 부동산 편법 증여 의심자 517명 세무조사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5.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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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가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517명 세무조사 착수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가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517명 세무조사 착수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 A씨는 뚜렷한 직업도 소득도 없는데 상가를 포함해 수십 억 원 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알고 보니 임대업자인 모친이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A씨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지인·거래처 명의 계좌를 통해 우회 입금했고, A씨는 이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하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의 편법 증여를 찾아내 수 십 억 원의 증여세를 받아냈다.

국세청은 A씨처럼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전세살이를 하면서도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수도권 집값 폭등에 편승해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리자 국세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517명 가운데 146명은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비싼 전세를 얻었다. 또 279명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을 합동조사한 뒤 3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 의심 자료를 통해 골라낸 대상자다. 나머지 92명은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 자녀, 호화·사치 생활 고액자산가, 고가 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이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벌여 이들 517명이 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 연루된 사업체와 법인은 물론이고 친인척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합동조사를 통해 골라낸 대상자들의 경우 자산 취득 자금의 70%가 차입금이었기 때문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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