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투표조작 부정선거”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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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투표조작 부정선거” 무효소송 제기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5.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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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참패 후유증 확산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해 왔던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4·15 총선에 대해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7일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4·15총선 무효선거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대 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4·15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패배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27일에는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보전을 위해 투표함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인천지방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같은 선거조작 의혹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민 의원이 제기하는 △막대모양 바코드 대신 QR코드 적용 △특정 프로그램 사용해 개표시스템 조작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아 기권 수가 마이너스로 표기 등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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