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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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0.05.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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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금에 전남도․목포시 자체 예산 추가 투입
목포시가 관내 10만 2,000 가구에 대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고, 11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사진/목포시제공)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목포시가 관내 10만 2,000 가구에 대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고, 11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가구는 따로 신청이 필요 없이 4일부터 기존 계좌로 이미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상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6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4일 부터 인터넷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가구원수와 지급받을 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 지원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원지원금은 신용ㆍ체크카드와 시에서 발행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용ㆍ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온라인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으로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로 받고자 할 때는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별도의 창구를 통해 신청한 뒤 수령 가능일자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수령하면 되고, 오프라인(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선불카드를 교부받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대상자 조회 및 신청날짜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에 가능하다. ▲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인터넷으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 17,127세대에 79억원을 5월 4일 지급 완료하였으며, 계좌정보 미 확인 370 가구에 대해서는 계좌 확인 후 오는 8일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가능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신용ㆍ체크카드는 전남도내에서, 선불카드는 목포시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 판매점․유흥주점․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환급이 불가하다.

아울러, ▲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미신청한 지원금 ▲ 기부의사를 표한 금액 ▲ 신청 후 기부한 금액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기부 처리된다.

한편, 목포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 해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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