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방지법’ 등 잇딴 입법에 국내 인터넷기업만 옥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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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방지법’ 등 잇딴 입법에 국내 인터넷기업만 옥죌라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5.0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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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6일 법안소위 열고 정통망법 일부개정안 등 논의
인터넷기업계, 해외 기업에 실효성 없고 국내 기업에 역차별 우려 반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앤스페이스에서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4월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앤스페이스에서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디지털성범죄 방지법 관련 입법 논의에 인터넷기업계가 해외 기업에는 실효성이 없이 국내 기업만 제재를 받는 ‘역차별’ 우려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등의 의무규정 및 위반시 처벌규정의 마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정통망법의 ‘불법정보’에 ‘불법촬영물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변호사협회가 n번방 대책 후속 입법을 앞두고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광온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n번방 대책이 통과됐지만, 디지털성범죄 대책은 이제 시작”이라며 “불법 성착취물의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사업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업자도 국내법을 적용받는 역외조항 신설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터넷기업계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주최로 진행된 긴급토론회에서 법률전문가들은 사건이 주로 벌어진 해외 사업자에게는 실효성이 없고 국내 업체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제를 맡은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최근 다양화·조직화 돼가고 있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불기소 처분이 40% 이상인 디지털 성착취 범죄 처리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최근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와 관련한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법제 양산이 아닌 여러 법에 산재돼 있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 분석이 선제되어야 한다”며 “그 원인은 지나치게 낮은 형벌로 인한 법의 위하력 상실과 국제공조 역량의 미흡에서 시작되는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인 ‘방심위의 선삭제, 후심의 절차 도입’, ‘OPS책임강화 규정’ 등은 모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국회 과방위는 망품질 의무를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사업자(CP)에게도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논의한다.

이에 인터넷기업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터넷, 벤처 스타트업 단체들은 본 개정안이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국내 IT 기업들에게 족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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