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허용… 해결 과제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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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허용… 해결 과제도 ‘수두룩’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05.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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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면세점 매출 하락… 관세청, 일시적 허용
면세업계 약 1600억원 유동성 확보 추산 ‘숨통’ 틔여
6개월 이상 재고품만 국내에 유통 가능… ‘유행’ 변수
아웃렛 등 판매… 가격책정·기존 입점 업체 반발 우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 구역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 구역 모습.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면세품을 국내에 유통할 수 있게 허용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하락해 벼랑 끝에 몰린 면세업계를 위한 조치다.

이에 빠르면 6월부터 면세품이 국내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면세품이 실제 판매로 이뤄질 때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지난단 29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면세점은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출입국자 수가 줄어들자 매출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 집계 결과 지난 2월 입국한 외래객은 68만 521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3% 급감했다. 3월에는 입출국 여행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93%나 줄었다. 하루 20만 명에 달하던 인천공항 이용객 수도 4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면세점 매출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3월 국내 면세점 매출과 방문객 수는 1조873억원, 58만7879명을 기록했다. 1월과 비교하면 46%, 84% 감소했다. 면세업계는 경영난과 재고 누적을 호소하는 상황까지 놓였다. 특히 재고품은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면세점들의 재고 보유량은 약 3조원에 달한다.

이에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현재 면세점들이 보유한 장기 재고의 20%가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약 1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먼저 6개월 이상 된 재고품에 한해서만 국내유통이 가능하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명품 및 패션이 주가 돼서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명품과 패션의 경우 ‘유행’이라는 변수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계절과 유행에 민감한 제품들은 유통된다 하더라도 다시 악성 재고가 될 수 있다.

판매처로는 백화점과 아웃렛 유통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입점한 브랜드 운영업체들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같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내수용과 면세용 수입사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다. 또, 명품 브랜드는 본사 등과 협의를 거쳐 입점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가격 책정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재고품 원가 산정→대행사 선정→재고품 매입→유통채널 선정 및 단가 선정→할인 행사 기획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격 경쟁력과 기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모두 고려해야한다. 한편 업계는 세금을 붙여 판다 해도 정상가 대비 20~30%는 저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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