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한번에…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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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한번에…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0.05.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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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1층 다목적실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개설
‘코로나 19’ 극복위해 납부 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신고는 6월 1일까지
마포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 설치된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모습. 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 설치된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모습. 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세무서 뿐 아니라 구청에 방문해도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014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유예되어온 개인지방소득세의 직접신고가 지난해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올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세무서(국세)와 구청(지방세)을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구는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세무서와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마포구의회 1층 다목적실(구청방문 신고대상 : 모두채움신고서 안내문 수령자에 한함)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0.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특히 기간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에 동참하고자 기존 6월 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신고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올해 개선된 제도 시행에 따른 구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해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구는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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