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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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3.04.1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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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 94%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매일일보]건설공사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을 받은 건설현장 중 639곳(94%)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286곳(42.1%)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과 사업주인 법인을 사법처리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14곳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110곳은 작업을 부분적으로 중지시켰다.

실제로 인천시 소재 N건설의 물류창고 신축 현장은 안전난간 미설치, 감전위험 등으로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이 있어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하였고, 부산 강서구 소재 S건설의 정비소 신축 현장에서는 거푸집동바리(지지대) 설치 불량과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443곳에는 총 6억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2046건은 시정토록 병행 조치했다.

특히, 이번 해빙기 감독 기간 중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근로자 477명을 적발하여 개인별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말까지 7개월간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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