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상수원보호구역내 아스콘공장 허가 주민들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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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상수원보호구역내 아스콘공장 허가 주민들 행정소송
  • 정재우 기자
  • 승인 2013.04.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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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동시 신석리 남선농공단지 내 2012년 7.8월에 d. h 두 아스콘공장 신규입주허가를 내 줘 이 마을 주민들과 안동사간 행정소송이 제기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신석동민들은  2012년 9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청와대와 안동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현재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아스콘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주 오염물질인 먼지와 아황산가스(SO2), 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유발하며, 대형차들로 인해 소음, 먼지 공해가 우려되며, 아스콘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공업용수는 각종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식수원에 흘러 들어갈 경우 오염이 될 수 있다.

안동시는 수도법 시행령 부칙 5조의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 영 시행 당시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또 수도법 제7조 및 제7조2를 통해 상수원보호를 위한 공장설립을 금지함으로써 기존 공장운영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제한된 법위 내에서 공장 증설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석리 주민은 “안동시는 이미 오래전에 기존공장이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에 확인조차 하지 않고 신규허가를 해줘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지침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의하더라도 개별공장입지의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월 4일 15시 시청강당에서 신석주민, 각 언론사 기자, 시의원 앞에서 “안동시는 위법을 인정 빠른 시일 내 공장철거를 약속 했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 A조사관은 폐아스콘공장 허가취소 민원과 관련해 편향적으로 안동시 손을 들어주어 안동시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안동시청 담당공무원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법 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①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 하류 일정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지면적 범위 공장업종변경은 개별공장을 전재로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동시 및 신석주민들은 환경부에 질의결과 가동중지 더 이상 제품제조로 인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것을 의미. 폐업된 공장을 새로 가동할 경우 새로이 공장설립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하며, 수도법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원 상류지역 공장설립 제한취지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폐업된 공장을 기존공장으로 인정하기 곤란 하다는 회신을 환경부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규정은 개별적인 기존 공장이 실제로 가동 중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장 증설 등이 허용된다는 것일 뿐, 이미 폐업된 공장을 인수하여 신규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여 안동시는 일련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앞으로 행정소송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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