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천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 예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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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천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 예방대책 발표
  • 최인락 기자
  • 승인 2020.05.0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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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 호우 대비 단계별 대책
기상 특보 시 차량 진입 통제, 이동 주차, 강제 견인 조치 등
울산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울산지역의 주요 하천 둔치 주차장은 총 21개소가 있다. 울산시청 청사(사진=울산시)
울산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울산지역의 주요 하천 둔치 주차장은 총 21개소가 있다. 울산시청 청사(사진=울산시)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울산시는 1일  기상 특보에 따른 단계별 침수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준비 단계인 호우 예비특보 시에는 차량 진입을 통제하되, 기상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 수집에 나선다.

비상 단계인 호우 및 태풍주의보·경보부터는 확보된 연락처를 통해 주차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연락 불가 등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정 대피장소(중구 국가정원 노상주차장 등 16곳, 남구 태화강전망대 주차장 등 6곳, 북구 명촌초 등 2곳, 울주군 언양 공영주차장 등 2곳)로 강제 견인한다.

현재 울산지역의 주요 하천 둔치 주차장은 총 21개소(총 3,491면)로 공영 11개소, 임시 6개소, 조성 중 4개소가 있다.

공영은 중구 성남 둔치 등 8개소, 남구 태화강 둔치 등 2개소, 울주군 언양 강변 1개소이며 임시는 중구 척과천 등 4개소, 북구 동천 등 2개소이며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 제2둔치 등 4곳은 조성 중이다..

울산시는 “하천 둔치 주차장은 기상 상황에 따라 차량 진입 통제, 이동주차, 강제 견인 등 조치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므로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내 연락처 비치를 생활화하고, 비상시에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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