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20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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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20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받아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5.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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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청 전경
인천 계양구청 전경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계양구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3915호와 공동주택 10만3018호의 결정·공시 가격에 대하여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이의신청은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기간은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계양구청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2020년 6월 26일 조정·공시를 한다.

공시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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