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시세차익 누리는 연예인 ‘건물부자’…‘법인’으로 세금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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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시세차익 누리는 연예인 ‘건물부자’…‘법인’으로 세금도 감면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4.2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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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 시 자기 자본 고작 10%…은행 대출 비중 70~80% 달해
법인 앞세워 양도소득세 절감…중과세 피하고자 타지역에 법인 설립
‘갓물주’ 연예인의 부동산 투기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사진=<PD수첩> ‘연예인과 갓물주’ 방송화면 캡처.
‘갓물주’ 연예인의 부동산 투기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사진=<PD수첩> ‘연예인과 갓물주’ 방송화면 캡처.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일부 연예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리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연예인이란 신분을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고, 건물의 가치를 올리면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법의 맹점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PD수첩>이 한국 탐사저널리즘 센터 데이터팀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개된 연예인 건물주는 총 55명이다. 이들은 총 63채의 건물을 매입했다. 매매가 기준으로 총 거래금액은 4700억원에 달한다.

이들 연예인들이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대출’이다. 건물 매입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매매가의 70~80%를 대출받은 방식으로 건물을 구매했다. 건물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투입 금액은 매매가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배우 공효진은 지난 2013년 용산구 한남동에 37억원 가치의 건물을 매입했다. 이 중 대출이 26억원이다. 나머지 14억원은 상가보증금 3억원과 자기 자본 11억원으로 채웠다. 공효진은 해당 건물을 4년 후 60억8000만원에 팔고 23억8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배우 권상우도 마찬가지다. 권 씨는 최근 등촌동에 280억원 상당의 대형 빌딩을 매입했는데, 자기 자본은 21억원에 불과하다. 상가 보증금이 19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매가의 86%(240억원)가 은행 돈인 셈이다.

최근 1, 2년 사이 고가의 건물을 수집한 배우 하정우 역시 2018년 57억의 대출을 받아 종로의 81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했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 송파구 방이동의 127억원 상당 건물을 99억원의 대출로 손에 넣었다. 하정우는 현재 다섯 채가 넘는 건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산 연예인들은 대부분 2년~5년 안에 건물을 되판다. 그 결과 손예진은 41억5000만원, 리쌍은 4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은행에서는 상가나 건물 등에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추세”라면서 “유명 연예인처럼 소득만 확실하다면 건물 가치의 80%에 달하는 대출 정도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연예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설립을 택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내는 양도소득세는 최대 42%다. 여기서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46.2%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최대 세율이 20% 밖에 되지 않는다. 지방세를 포함해도 개인 사업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22%에 불과하다.

최근 법인 설립이 급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부동산업 신설법인 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9379개, 2018년 1만145개였던 신설 부동산업 법인 숫자가 2019년에 1만4753개로 급등했다. 법인이 생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세금을 줄이거나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실제 배우 김태희는 강남 소재의 132억원 가치의 빌딩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법인을 통해 사들였다. 배우 한효주는 아버지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가족 법인으로 은평구 건물을 매입했다. 배우 이병헌의 양평동 건물은 어머니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인 소유라고 등재돼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례가 대출을 끼고 건물을 산 다음에 시세차익을 챙기는 형태였다”며 “법인이 건물을 팔 때는 개인의 절반만 세금으로 내면 되기에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들 법인 대부분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건물이 위치한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면서 “절세를 위해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공인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존재하는 만큼 무작정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힘들다”고 부연했다.

일부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 해당 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지고 기존 상인들이 설 곳을 잃으면서 상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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