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소득세 체납액 15억원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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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소득세 체납액 15억원 거둬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3.04.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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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자 3053명에 고발예고 및 납부 독촉

▲ 최근 5년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2011년 이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3053명에 대한 고발 예고 및 납부 독촉을 통해 15억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고발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업주 24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구 체납징수공무원 146명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준사법권을 가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받아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방세 체납자를 전국 최초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구속하였고 이번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체납처분 면탈혐의 체납자 3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여 1명이 구속되었다.

서울시는 2011년 이후 매년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1년 이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자를 전수 조사하여 3053명에게 고발 예고와 함께 체납세금 납부독촉을 통해 422명으로부터 체납세금 15억800만원을 징수하였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징수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종업원의 소득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발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활용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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