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외국인 거주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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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외국인 거주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우성원 기자
  • 승인 2020.04.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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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의무적 설치
주택용소방시설 전단지.  사진=홍성소방서 제공
주택용소방시설 전단지. 사진=홍성소방서 제공

[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충남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외국인 거주시설 250개소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세대·연립 등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은 “외국인근로자 숙소가 컨테이너 등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다수 인명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숙소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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