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최대 4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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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최대 40% 인하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4.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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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본부 5곳과 협의를 통해 편의점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하고 이달 중 적용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5대 편의점 가맹본부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이다.

기존 편의점 가맹본부 약관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중도해지시 5년 계약의 경 , 잔여기간 3년 이상시 10개월치 로열티(매출총이익의 35%)를, 잔여기간 3년 미만시 6개월치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에도 해당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해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하고, 가맹점 계약시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및 계약을 위반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장려금 정산, 일일송금의무 위반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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