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노조, 윤종원 행장 고발 취하…노사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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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노조, 윤종원 행장 고발 취하…노사갈등 일단락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4.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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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6개 항목 평가 유예·경영 목표치 최대 70% 감축
매번 노조요구 사항 모두 수용…‘리더십 부재’ 우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IBK기업은행 노조가 윤종원 은행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면서 노사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앞서 노조 측은 윤 행장을 주52시간제 위반을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행장 취임부터 시작된 노조와의 마찰이 불과 2달만에 다시 불거지면서 노사갈등의 불씨가 계속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20일 사측과 KPI(핵심성과지표) 중 일부 지표 목표치를 축소하기로 합의하면서 윤 행장 고발을 취하했다.  

기업은행 노사는 KPI 35개 가운데 △일반예금 △적립식예금 △개인교차판매 △자산관리고객수 △제안영업 △기업교차판매 등 6개 항목의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퇴직연금 목표치도 70% 축소했다. 비이자수익은 기존 목표에서 50%, 외국환 및 신용카드는 기존 목표보다 30% 축소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18일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 증가로 영업점 직원들이 야근을 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으로 가져가 업무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윤 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비상 상황 속에서 은행 측이 대출 실적을 늘리려 한다”며 “긴급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 가입을 직원들에게 요구하면서 업무량이 근무시간을 넘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행장과 노조와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초 윤 행장 취임 당시에도 노조 측은 윤 행장의 취임을 놓고 ‘낙하산 인사’라며 출근저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윤 행장은 임기가 시작된 지 27일 후 본점으로 출근할 수 있었다. 

윤 행장이 출근할 수 있었던 데는 ‘노사공동선언문’에 합의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6개 항의 공동선언문에는  △희망퇴직 문제 조기 해결 △정규직 일괄전환된 직원의 정원통합(계획 승인) △임금체계 개편 시 노조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기 △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인병휴직(휴가) 확대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그대로 반영됐다.

금융권에서는 노사공동선언문과 KPI 일부 수정 등을 놓고 윤 행장이 앞으로도 노조 측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두 번의 사례를 통해 윤 행장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임기 3년 간 노조와의 마찰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윤 행장이 노조의 말을 듣는 형식으로 사태 수습에만 치우칠지 우려된다”면서 “임기 1년 안에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행장은 지난 1월 3일 임기를 시작해 이달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100일 소회를 밝히는 서면 인터뷰에서 노조갈등에 대해 “여러 사정이 있지만 노동조합은 은행 발전과 직원 행복을 위해 같은 배를 타고 가는 파트너”라며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더 많이 소통하는 등 건설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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