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상태바
문경희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4.23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원 (제공=경기도의회)
문경희 경기도의원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 도의원은 “발전해 나가는 산업발전에 맞추어 건설업계에서도 신기술을 통한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더욱 장려해야하는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산하 공기업·공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 경기도의 건설신기술의 개발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였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향후 기술적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 적용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