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경기도의원,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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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경기도의원,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개정 추진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4.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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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의원 (제공=경기도의회)
오지혜 의원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2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이 임대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전차인 또한 임차인을 대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조례 개정사항에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 평가된다. 

오지혜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서 발전되어야 하고 본 조례가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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