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임직원 솜방망이 처벌…대부분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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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임직원 솜방망이 처벌…대부분 경징계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4.2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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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주의적 경고·견책 2년 새 65건 늘어나
직무 정지·정직·업무정지 등 6건 증가 그쳐
자료=CEO스코어데일리
자료=CEO스코어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임원 징계가 대부분 주의·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정지‧정직, 업무정지 등 고강도 징계는 소폭 증가한 반면 주의‧주의적경고‧견책 등 경징계는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작년까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제재 건수는 2017년(259건) 대비 19.7% 늘어난 3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직원 제재 건수도 같은 기간 33% 늘어나 286건을 기록했지만 대부분 경징계 수준에 머물렀다. 작년 임직원 징계 건수 가운데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 경고·견책’이 228건으로 2017년(163건) 대비 65건이나 증가했다.

이와 달리 고강도 조치인 ‘직무 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은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났다.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는 오히려 6건 감소했다.

대부분의 임직원 징계가 가벼운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금감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은 2년 새 122% 급증했다. 

금감원이 금융사에 내린 과징금 및 과태료는 344억7300만 원으로 2년 전보다 122.4%(189억7200만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88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전체(15개 업권)에서 25.6%를 차지했다. 이어 △증권사(86억4900만원) △저축은행(83억2500만원) △생명보험(48억5500만원) △투자자문사(16억30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간 전체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가액이 189억7200만 원인 가운데 증가액 역시 은행이 84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82억6700만원) △증권사(42억9700만원) △투자자문사(16억3000만원) △자산운용(7억1900만원) 순이었다.

카드사의 경우 오히려 46억1500만원 감소했다.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역시 각각 5억5700만원, 3500만원 줄었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8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가 없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33억5100만원으로 같은 기간(1억3800만 원) 대비 32억1300만원 늘었다.

제재 건수 역시 지난해 총 310건으로 2017년(259건) 대비 19.7%(51건) 급증했다. 임직원의 견책‧정직‧해임권고 등 신분상 주요 제재 조치 건수(286건)도 같은 기간(215건) 대비 33.0%(71건)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76건으로 2017년(17건) 대비 59건 증가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은행(67건)과 자산운용(37건)이 각각 53건, 23건 증가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금감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최근 2년 새 약 120% 급증했고, 제재와 임직원 징계조치 건수도 각각 20%, 33%로 늘어나면서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모습이다”면서도 “그러나 대부분의 징계가 직무정지나 해임 등이 아닌 주의·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금감원의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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