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봄철 고속도로 사고예방 위한 불법자동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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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봄철 고속도로 사고예방 위한 불법자동차 단속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4.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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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한 경인고속도로 통행車 안전기준위반·불법튜닝 여부 확인
단속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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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본부장 고상철)는 4월 21일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에서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이종무),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지사장 신동익)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고속도로 통행량이 최근 봄나들이 차량 등으로 증가함에 따라 봄 행락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됐다.

특히, 이번 단속장소인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2월 대형버스 사고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단속대상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참여기관은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조사해 위반항목이 있는 경우 시정 및 고발조치하고, 화물차의 경우 심야시간대 고속도로 사고예방을 위해 후부반사판(지)을 무료로 배포했다.

한편, 작년 인천관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가 봄철(3~5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봄철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으로 단속 뿐 아니라 사고발생지점 관리와 현수막·배너를 활용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단 인천본부 고상철 본부장은 “불법등화 설치나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주변차량에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속도로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고 차량속도는 빨라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운전과 차량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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