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美 당국과 1천억원 벌금 합의…‘자금세탁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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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美 당국과 1천억원 벌금 합의…‘자금세탁방지법’ 위반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4.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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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란제재 위반 A사와 제3국 간 중계무역 위장거래 파악 못해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IBK기업은행이 다른 업체의 이란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

2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A사는 이란과 제3국 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한국 검찰도 2013년께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A사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로이터통신은 허위거래 당사자가 현재 80대인 전 알래스카 시민인 ‘케네스 종’(Kenneth Zong)이라고 전했다.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에서 원화를 달러로 인출해 제3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대리석 타일 수출 계약과 송장(인보이스)을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8600만달러 중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를 통해 자금중계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로이터통신은 기소유예 기간을 2년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측은 “기업은행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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