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라임사태에 은행 민원 증가…전년 대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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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사태에 은행 민원 증가…전년 대비 7.4%↑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4.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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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펀드 등의 사태로 은행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부터 증가했던 개인간 거래(P2P) 투자피해 민원은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9년 금융민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건수는 총 8만2209건으로 전년(8만3097건)보다 1.1% 줄었다. 비은행 및 보험 민원은 감소한 반면, 권역별로 은행 및 금융투자 민원은 증가했다. 

우선 은행 부문부터 살펴보면 1만148건으로 전년 대비 7.4%(701건) 늘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DLF 불완전판매(313건), 라임펀드 환매중단(168건),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산정 불만(202건) 등이 꼽혔다. 민원유형별로는 여신(27.4%) 및 예/적금(12.7%)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터넷/폰뱅킹(11.9%), 방카·펀드(7.0%)가 뒤를 이었다. 

금융투자 부문도 4408건으로 전년 대비 15.2%(582건) 증가했다. 증권회사 민원은 2749건으로 전년 대비 22.2%(500건) 증가했다. 주식매매 전산시스템 장애발생으로 인한 민원 증가(320건)가 주요 원인이다. 민원유형별로 △내부통제·전산장애(25.6%) △주식매매(21.2%) △수익증권(4.2%) △파생상품매매(2.3%)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증권회사 비중이 62.3%(2749건)로 가장 높았다. 투자자문회사(24.4%, 1076건), 부동산신탁회사(10.1%, 444건) 등이었다.

비은행 부문은 1만6469건으로 전년 대비 11.0%(2032)건 줄었다. 2018년 P2P 투자피해 민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대부업 민원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신용카드회사 비중이 36.9%로 가장 높았고, 대부업자(17.3%, 2841건), 신용정보회사(14.7%, 2424건)가 뒤를 이었다.

생보업계는 2만338건으로 전년 대비 5.4%(1169건) 감소했다.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으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유형 민원은 전년 대비 13.3%(1094건)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모집(46%) 관련 미원이 가장 많고, 보험금산정 및 지급(19.6%), 면/부책 결정(12.2%) 등 순이었다. 

손보업계는 3만846건으로 전년 대비 3.5%(1030건)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지급(1771건), 보험모집(257건), 고지·통지의무위반(123건) 유형의 민원이 증가한 반면, 면부책 결정(344건), 계약의 성립·해지(42건) 유형은 감소했다. 민원유형별로 보험금 산정·지급이 가장 높은 비중(43.1%)을 차지하고, 계약의 성립·해지(9.5%), 보험모집(7.7%)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민원건수를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가 22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66.4건, 50대 128.1건, 20대 105.4건, 60대 92.3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민원 처리기간은 평균 24.8일로 DLF 사태, 암보험금 등 대규모 분쟁민원 발생으로 전년 18.2일 대비 6.6일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금리연계 DLF, 암 보험금 등 대규모 분쟁민원 발생으로 평균 민원처리기간이 길어졌다”면서 “현장조사, 법률검토, 의료기록검토 등을 요하는 분쟁조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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