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경산시는 20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 경감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3월 3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관련해 지난 17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경산시가 관리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건 중, 요율 1%를 초과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사용․대부하는 건에 대해 코로나19 피해복구기간(4. 1. ~ 12. 31. 9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요율을 1%로 일괄 경감키로 하고 한도액 1,000만원까지 신청인에 대해 피해 입증 없이 경감 부과 및 환급해주기로 했다.
경산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는 그 요율이 목적에 따라 그동안 최대 5%에서 최소 1%로 정해져 매년 사용자 및 대부자에게 부과해 왔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효율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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