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건전성·유동성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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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건전성·유동성 규제 완화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4.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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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개 기관과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에 나선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전화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늘려 더 많은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세부 방안은 다음주 발표된다.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 이행 노력 정도를 평가할 비(非)계량 지표를 신설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를 삭제하는 등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 업무 때문에 현장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조치다.

이밖에 금융위는 이달 말 시행할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의 경우 현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금융 부문 대응 방안을 처음 발표한 지난 2월 7일 이후 이달 13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40조9000억원(약 48만8000건)의 금융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대출·보증이 약 35만2000건(19조6000억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납입 유예가 약 12만 3000건(20조2000억원) 집행됐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보증부 대출의 원금 상환 유예 기준이 보증 기관마다 달라 고객 불편 사례가 나오자 거치 기간 특약과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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