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후보 "저의 SNS 카드뉴스에 황 후보의 발언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장관 발언 그대로 인용했을 뿐"
“선거 이틀 남기고 상대 후보에 네거티브…검찰 철저 조사 필요"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송한섭 미래통합당(서울 양천갑) 후보가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형법상 무고죄,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황희 후보 측이 송한섭 후보를 두고 황 후보가 '토지공개념(개헌)을 주장했고, 양천구 재건축사업에 공공임대주택 비율 50%를 주장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송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저의 SNS 카드뉴스에 황 후보의 발언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 황 후보가 출마의 변에서 토지공개념(개헌)을 주장했다고 공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선관위에 저를 고발했다"며 "황 후보의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공공임대주택 50% TV토론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임에도 마치 송 후보가 허위 주장을 한 것처럼 고발했다. 이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후보는 "황 후보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출마의 변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TV토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것처럼 선관위에 고발을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건전한 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선거 이틀을 남겨두고 상대 후보에 네거티브를 했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허위 사실로 고발을 한 것은 유권자들의 검증 기회를 박탈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명백하며, 국가기관을 이용하려는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선관위 고발로 자신의 발언을 덮고 유권자들의 검증 기회를 차단하고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