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장부 숨기다 걸리면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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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장부 숨기다 걸리면 '큰코' 다친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4.0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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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현재의 60배로...수십억원까지 늘어날 수도

[매일일보] 올 하반기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숨기거나 서류를 조작 또는 거짓 진술을 하면 수억~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번 걸릴 때마다 과태료가 지금보다 60배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10만원으로 낮아진다. 전자세금계산서 역시 발급을 확대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세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국세청은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이 현행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대상 업종에는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추가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의무 발급하도록 한 기준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달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서 6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증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 재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부의 변칙 무상이전에 대응하려고 세법상 증여개념을 확대, 부의 실제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례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등 세법·경제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역외탈세 등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금융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 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세무조사 선정과 집행,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시 FIU 거래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60배 높이고 명령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한다. 조사기피가 되풀이될 겨웅 과태료만 수십억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기로 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재도입한다. 공제 규모는 해당 인원당 100만원을 고려한다. 2008년부터 해당 인원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가 2009년 말 일몰 종료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본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고용이 늘어나면 추가로 해주는 세액공제 부분을 확대한다. 현재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투자했을 때 고용을 유지하면 기본 공제로 2%, 고용이 늘어나면 추가로 3% 등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화한다. 현재 295개 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4만5천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사람은 1만4천명을 헤아린다.

정부는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자 금융소득 과세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파생상품 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코스피 200선물에 0.001%, 옵션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 때 추진했다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2016년부터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출자금 배당소득은 2016년부터 과세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관장 평가를 기존 1년에서 3년 단위로 바꿔 중장기 관점에서 성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상임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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