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최고층수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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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최고층수 차별 논란
  • 성현 기자
  • 승인 2013.04.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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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여의도는 50층 나머지 지역은 35층…주민 반대 거셀 듯

▲ 서울시가 도시 미관을 제고한다며 한강변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면서도 잠실과 여의도 등은 최고 층수를 50층 내외로 규정해 나머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한강 주변 아파트 단지./뉴시스
[매일일보 성현 기자] 서울시가 도시 미관을 제고한다며 한강변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면서도 잠실과 여의도 등은 최고 층수를 50층 내외로 규정해 집값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자연성 회복 등으로 구성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의거해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의 최고 층수를 25~35층 이하로 규제한다는 내용의 ‘한강변 관리방향’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한강변 관리방향’은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큰 틀의 4대 원칙 ▲한강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토지이용, 접근성, 경관 등에 대한 7가지 세부 관리원칙 ▲한강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반에 적용될 스카이라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합개발과 기부채납율 과다 등에 의한 주민 반대로 사업실행이 불가했고 과도한 높이(50층 내외)와 용적률(330%) 과다, 기부채납의 적절성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제한한다. 또 상업·준주거 등의 건축물은 40층 이하를 적용한다.

이는 서울만이 지닌 수려한 자연자원과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중 한강변 수변 연접부는 위압감 완화를 위해 15층 이하로 하는 등 스카이라인을 V자형으로 조절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서울시는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서빙고)지구 등 5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사업추진도 가능하도록 ‘현안사업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기존 통합개발방식에서 개별사업으로 전환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25%에 15% 하향 ▲최고층수 50층 등이다.

개별사업으로의 전환은 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공공기여비율 하향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단 공공기여비율은 단지 특성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위원회 심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건축물 높이에 있어서는 앞서 발표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예컨대 여의도 잠실 등은 도심 내 중심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고층수 50층 이하가 적용된다.

당초 49층의 높이로 제안됐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 35층의 범위 내로 낮아진 신반포1차 주택재건축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명확한 층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기준이 모호해 협의나 위원회 심의 등에서 수차례 논의되고 지연됐던 부분의 예측가능성이 증대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정 지역 아파트만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해 나머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고 층수 차이로 인한 ‘한강 조망권’ 유무로 집값이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조망권 하나로 (아파트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며 “한강 조망이 가능하냐 마느냐에 따라 집값이 20%가량 차이 난다는 통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도 “여의도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50층 내외의 아파트는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는데다가 한강 조망권은 가치불변의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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