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춘천 갑 허영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건 검찰 고발
상태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춘천 갑 허영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건 검찰 고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4.09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사진제공=허영 후보 사무실)
9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사진제공=허영 후보 사무실)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9일 오후 4시 30분 경,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허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유포하는 사건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유포),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등의 혐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기사를 최초 및 후속 보도한 뉴데일리(주)와 이를 근거로 허위논평을 낸 미래통합당 강원도당 및 같은 내용을 대량문자 발송한 미래통합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김진태 후보를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허영 후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