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중앙지하도 상가 대부료·관리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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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중앙지하도 상가 대부료·관리비 감면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0.04.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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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하도상가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하 공사)는 신종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나선다.

성남지하상가 전경
성남지하상가 전경

성남시는 지난 달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남중앙지하도 상가 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60% 감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총 518개 점포 중 체납액이 없는 점포가 대상으로 임대로 및 관리비를 감면하고 있다.

6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공사는 자체 분석을 통해,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 적용 시 대상으로 6개월 간 약 13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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