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PC방‧노래방 휴업지원금 최대 1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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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PC방‧노래방 휴업지원금 최대 100만원 준다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4.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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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노래연습장‧체육도장‧학원, 교습소 등 민간 다중이용업소 대상
1~19일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참여해 휴업한 업소에 지급
8일 연속 휴업할 경우 휴업 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10일까지 신청
영등포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는 PC방 등 민간 다중이용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영등포구 관내 휴업에 들어간 한 PC방. 사진=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는 PC방 등 민간 다중이용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영등포구 관내 휴업에 들어간 한 PC방. 사진=영등포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민간 다중이용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1일 기준으로 등록 또는 신고돼 있는 영업장이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PC방‧노래연습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무도학원을 비롯한 학원 및 교습소다.

 구는 해당되는 업소 중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4.1.~4.19.) 중 자발적으로 연속 8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는 업소에 휴업 1일당 10만원, 최대 10일 100만원까지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휴업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휴업 동의 및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휴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구청 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10일까지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미래교육과(2670-3842), PC방‧노래연습장의 경우 문화체육과(2670-3130,3135), 체력단련장‧체육도장‧무도학원의 경우 문화체육과(2670-3522)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휴업 이행 여부 확인 후 업소 대표자 계좌로 휴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 점검을 통해 휴업 기간이 8일 미만이거나 8일 연속 휴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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