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소열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태흠 후보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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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열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태흠 후보 선관위 ‘고발’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4.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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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나소열(보령·서천) 국회의원 후보가 상대 후보인 김태흠 후보를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공직선거법 제250조)을 공표한 혐의로 6일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주된 고발 내용은 김태흠 후보가 예비후보 기간 중 보령과 서천 전 세대의 1/10에 해당하는 7천500여 세대에 발송된 예비후보 홍보물과 후보 기간 매세대에 배부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록된 내용 중, 2014년 ‘장항국가산업단지 착공’과 관련해 ‘10년 이상 착공 미뤄지던 서천의 대표 숙원사업’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나 후보 측은 2014년 착공된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정식 명칭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로, 지난 2009년 지정·고시돼 착공까지 5년이 소요되었음을 전제하고 “10년 이상 착공이 미뤄지던 사업이라고 밝힌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김 후보 측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부각하기 위해 해당 사업이 미뤄졌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2014년 착공 직전까지 서천군수로 재임했던 나소열 후보의 성과를 퇴색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는 89년 지정 고시돼 미뤄오다 2007년 서천발전정부대안사업 협약 후 2009년 폐지된 군장산업단지 내 장항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와는 별도인 장항 생태 산단과 구분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지역 국회의원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상대방을 네거티브로 깎아내리고 본인을 부각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써 명백한 공직선거법 250조1항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혹은 당선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충청·대전=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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