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소상공인 공유재산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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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소상공인 공유재산사용료 50% 감면
  • 송미연 기자
  • 승인 2020.04.06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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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경영상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공유재산사용료 6개월
동대문구가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가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동대문구는 구 소유 건물 임대료를 6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동대문구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51개소 중 소상공인이며, 감면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이다.

사용‧대부 중인 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카페 리브로, 재활용센터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소상공인이 재산관리부서에 피해입증자료 등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최종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3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결정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경동시장, 동서시장 등 최근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해주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우리 구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자 동대문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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