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합병 산정 과정 핵심은 주주가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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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합병 산정 과정 핵심은 주주가치 보호”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4.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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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본사 전경.
삼광글라스 본사 전경.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삼광글라스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표한 이테크건설(투자부문), 군장에너지와의 합병에 대한 일부 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승계 구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삼광글라스 일부 소액주주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합병 건이 특수관계인의 경영 승계를 위해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장법인인 삼광글라스만 코로나로 인해 낮아진 기준시가가 적용돼 불리한 비율로 합병했다고 피력했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이번 합병 건은 삼광글라스 사업 부문의 최근 3년간 실적 부진으로 인한 주주 가치 하락을 차단하고, 우량한 사업 부문 중심의 사업지주회사를 출범시켜 계열사 전체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각자 본업에 집중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이고, 승계 구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 규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기준시가로,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인 삼광글라스는 기준시가대로, 비상장법인인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 군장에너지는 본질가치(자산·수익가치)로 계산했다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를 종합하면, 시행령 규정상 '상장법인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면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있다. 하지만, 자산가치보다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거래로 형성된 기준시가가 더 합리적인 기준이므로 상장법인인 삼광글라스의 합병비율은 기준시가로 산정했다.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사가 코로나로 주가가 낮아진 틈을 타 고의로 삼광글라스에 불리한 합병 시기를 택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실제 삼광글라스는 작년 캔 사업부문을 분할 매각하고 유리 사업에 집중해 3년만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3년 연속 차등 배당으로 일반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행했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합병 비율은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회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합병은 3사가 모두 본원사업에 집중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모회사 중심으로 재무구조 안정성을 강화해 일반 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승계 구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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