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시장에 퍼진 비대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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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시장에 퍼진 비대면 문화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4.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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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확인 중요한 부동산마저 비대면 거래·소비
중장년층들도 비대면 방식 익숙해지면서 증가세
지난해 12월 대림산업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홍제동 가든플라츠’ 사이버 주택전시관. 사진=대림산업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부동산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견본 주택은 디지털 공간에 마련하고 부동산거래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하거나 전자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언택트(untact·비대면) 방식이 소비자들로부터 예상보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더욱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견본 주택이 대표적이다. 지금껏 건설사들은 실물 견본 주택을 짓고 방문객 숫자로 흥행 성적을 점쳤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대부분 실감형 기술(VR/AR)을 통해 사이버 견본 주택을 마련하고 유튜브 영상 등으로 홍보하는 방식을 변경했다. 부동산 전문 등이 실물 견본 주택을 둘러보고 실시간으로 소비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눈으로 실물을 보는 것과 다르다는 초기의 우려와 달리 소비자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이에 양호한 분양 성적으로 이어졌다. 지난 2~3월 사이버 견본 주택을 열었던 부산 ‘쌍용 더플래티넘 해운대’, 경기 ‘과천제이드자이’, 서울 ‘마곡지구9단지’, 대구 ‘청라힐스자이’ 등의 단지는 모두 세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중개와 계약도 조금씩 비대면으로 변하고 있다. 공인중개소에 가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전자계약은 지난 2월 공공부문 1만5515건, 민간부문 1542건 등 총 1만7057건에 달했다. 지난 1월(공공 5511건·민간 272건)보다 3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거래가 끝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또한, 매매나 전세 대출금리가 금융기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0.2% 추가 인하되는 장점도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절차도 간단한 편이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생성, 통보하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으로 로그인해 전자서명만 하면 된다.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들도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직방’은 지난해 11월 월간 이용자 수가 104.4만 명이었으나 지난 2월 144.8만 명으로 139% 상승했다. ‘다방’은 같은기간 43.4만명에서 106만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에 익숙한 20·30대는 물론이고 중장년층들도 비대면 방식을 경험함에 따라 앞으로 이 방식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기술과 서비스도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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