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채권추심회사 순이익 77.4% 증가
상태바
작년 채권추심회사 순이익 77.4% 증가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0.04.02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조회사도 5% 늘어...당국 "불법 추심 감독 강화할 것"
지난해 채권추심회사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났다. 사진은 한 신용정보회사가 영업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채권추심회사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났다. 사진은 한 신용정보회사가 영업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지난해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회회사의 순이익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2일 내놓은 '2019년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22개)의 당기순이익은 263억원으로 1년 전보다 77.4%(103억원) 늘었다.

채권추심업(446억원↑), 신용조사업(81억원↑), 겸영 업무(76억원↑) 등 채권추심회사 업무 전반의 실적이 좋아져 영업수익(8천493억원)이 602억원(7.6%)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신용조회회사 6곳의 당기순이익은 772억원으로 전년보다 37억원(5.0%) 늘어났다.

신용조회 서비스 이용 고객 확대, 기술신용평가(TCB) 업무 수익 증가 등으로 영업수익이 679억원(11.5%) 증가한 덕분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채권추심회사 22개, 신용조회회사 6개, 신용조사회사 1개 등 신용정보회사 29개가 영업 중이다.

총 점포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467개, 1만9443명으로 1년 전보다 10개, 1116명 늘었다.

신용정보회사 총자산은 1조2576억원, 자기자본은 9028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각각 1419억원, 678억원 늘어난 수치다.

신용정보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166억원(19.0%) 증가한 103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가이드라인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올해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신용조회업 허가 단위가 개인CB(신용정보업)·개인사업자CB·기업 CB로 세분화함에 따라 신규 진입업체의 허가 요건 심사를 엄격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