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일본이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주재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 중국,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 등 49개 국가·지역의 전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오는 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 거부 대상이 되면 최근 2주 이내에 해당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은 한국의 경우 대구와 청도 등 일부 지역만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이를 전 국토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에 올린 국가와 지역은 73곳으로 늘어나 전세계의 3분의 1을 넘게 됐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은 1일 오전 6시 기준으로 180개 국가·지역으로, 일본이 국교를 맺은 195개국의 92%에 달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1일 일본이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한국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를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은 지난달 29일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해 왔다”면서 “전세계적 감염 확대 추세 하에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