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물품 대금 미납 연체 이자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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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물품 대금 미납 연체 이자 안받는다
  • 전지현 기자
  • 승인 2020.04.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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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프랜차이즈 본사 상생 지원
사진=BBQ 제공.
사진=BBQ 제공.

[매일일보 전지현 기자]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비비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통받는 패밀리(가맹점) 물품대금 연체에 대한 이자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받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통상 프랜차이즈 업계 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재료 등 물품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 부분이 15%로 명시됐다. 하지만, 시중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4%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과도찬 처사란 지적이 있어왔다.

BBQ의 경우 회사 설립이후 패밀리들과 상생을 위해 기존에도 계약서상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아왔다는 회사측 설명이다. BBQ측은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가맹 패밀리들의 혹시 있을 수 있는 우려도 없애고자 회사 차원에서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BQ는 물품 대금도 2회 정도 납품 후 결제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고 있다. 동종 업계가 납품 즉시 가맹점주들에게 결제를 하도록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외에도 BBQ는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마스크 무상제공, 지역 의료봉사자 5000인분 제품 무상제공, 패밀리 점포 방역지원 등 패밀리 어려움 극복을 위해 미리 정책을 펼치는 등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상생경영 철학을 실천하는 중이다.

BBQ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맹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에 물품 공급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나 경제 위기 등 비상상황엔 이자율을 낮추거나 납입기간을 연장해 가맹점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며 “평시에도 패밀리 사장님들과 동반 성장을 위해 연체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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