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춘천발전캠프, 허영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관위 신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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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춘천발전캠프, 허영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관위 신고키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4.0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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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강대규 선거대책위원장, 춘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관련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88조 및 제255조 제1항 제12호 위반 혐의 선관위 신고키로
1일, 강대규 선거대책위원장  춘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에서 허영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시하고 있다(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1일, 강대규 선거대책위원장이 춘천시청 브리핑 룸 기자회견에서 허영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시하고 있다(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김진태 후보 측 춘천발전캠프의 강대규 선거대책위원장(이하 ‘선대위원장’)은 1일 오전 10시30분 시청 브리핑 룸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 밝혔다.

강대규 선대위원장은 "허 후보가 지난 3월 25일 강원도민일보와 G1강원민방 공동주최로 열린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 참여하여 '민주당 1당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더불어)시민당에 투표를 해주시면 집권 여당으로써 국정안정과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88조(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정당 상호 간의 선거운동 가능범위 사례’ 문서에서 ‘지역구 정당 후보자 등이 비례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후보자 등이 할 수 없는 사례라고 명확히 명시한 바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강대규 선대위원장은 "허영 후보는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던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토론회에 임했을 것이다"며 "시민들이 보는 토론회에서 무책임하고 위법적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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