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시장, 코로나 19 긴급 생활안정 자금 추가지원
상태바
김동일 시장, 코로나 19 긴급 생활안정 자금 추가지원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3.31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만 명 대상 134억 원 지원, 공직자 성금 모금 동참 등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김동일 보령시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가정, 아동 양육가정 등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2만 명의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한시적으로 134억 원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생활안정 대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저소득가정 및 아동 양육자 한시 지원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지원▲운송업계 생활안정 자금 지원 ▲특별 일자리 사업 추진 ▲시장 월급 30% 반납 및 간부공무원 성금 모금 운동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3월 중 실직한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현금 또는 보령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과 영업 곤란 등 위기 사유를 세부적으로 충족하지 않더라도 심의를 통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충청남도에서 38억 원, 자체 예산 49억 원 등 모두 87억 원이다.

이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085명에게 한시 생활자금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하고, 만 7세 미만 아동 수당 지급 대상자 3944명에게는 4월부터 4개월간 매월 10만 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1360명의 어르신에게도 최대 32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고, 운송수입이 전년 동기 20% 이상 감소한 시내버스, 택시 등 운송업체 에게도 약 7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과 함께 부도 위기 단계 상황에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해운사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실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인 특별 일자리 제공사업을 전개,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로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종전 200명 13억 원에서 300명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김동일 시장은 환난상휼의 마음으로 4개월간 월급 30%를 반납하고, 시 공무원들은 지난 3월 전 직원 1500만 원에 이어 4월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450만 원 등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3950만 원의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내 136개 점포의 장옥 임대료 1년간 50% 감면 ▲소상공인 대상 지방세·환경개선 부담금 납기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공유재산 임대료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역 화폐의 특별할인을 6개월간 연장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