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동‧층‧호’ 등 상세주소 직권부여…주민불편 직접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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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동‧층‧호’ 등 상세주소 직권부여…주민불편 직접 해결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0.03.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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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배송 차질, 응급상황 시 경찰·소방인력 신속 대응 방해
건물 소유자‧임차인, 마포구청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병행
다가구·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마포구 동교동 일대. 사진=마포구 제공
다가구·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마포구 동교동 일대. 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동, 층, 호 등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단독주택 및 원룸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단독주택, 원룸 등은 이러한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편물, 택배 등의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응급상황 시 경찰 및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다가구·단독주택 및 원룸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또한 건축물 인·허가 부서와 협력해 신축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명확히 해 주소 부여를 신청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그 외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연중 수시로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 지역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법상 주소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마포구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보도 위에 설치, 운영 중인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등 거리가게 60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주민들의 생활을 크게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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